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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 요청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23-07-25 조회수 1,252회

* 문서번호 : 대의협 제676-05340호(2023.7.25)

 

 

1.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법 위반 소송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며 8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3. 향후 환송심 선고 진행시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첨부와 같이 의사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4. 이에 회원 및 회원 가족이 탄원서 서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탄원서 연명부 서명용지(원본) 제출요청

 

  * 서명용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탄원서 작성 참여가능

   (탄원서 링크 : https://forms.gle/ZhdBEqYTTVd5je1P9)

 

 

나. 회신기한 : 2023. 7. 31.(월)까지 (회신기한 변경)

 

 

다.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한방·불법의료대응팀 팀원 최지영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대한의사협회 3층)

 

 

 

첨부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 및 연명부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첨부파일1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 및 연명부.hwp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 및 연명부.hwp (다운 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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