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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사이비의료신고센터 운영 안내 및 사이비의료행위 신고 요청 안내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8-07-19 조회수 17,695회

1. 최근 인터넷, SNS, 언론매체 등에 근거 없는 치료법이 난무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 특히 한방에서는 ‘비방’이라는 미명하에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난치질환(말기 암,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질환, 폐섬유화증)을 완치할 수 있다며 환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을 사용하여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의협은 한방을 비롯한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의과영역침해행위, ▲비과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위해 ‘대한의사협회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한바, 사이비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대의협은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의과영역침해행위 및 비과학적인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 사이비의료 신고대상
         - 한방을 비롯한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의과영역침해행위, ▲비과학적 의료행위

 

   ◯ 신고방법

구분 신고방법
의협 홈페이지
(사이비의료신고센터)
  - 의협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게시판]→[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이메일   - 의협 정책국 사이비의료대응팀:  keynamm19@kma.org  
  - 첨부 신고서 양식작성 및 증빙자료(영상,사진 등) 제출

         ※ 가급적 의협 홈페이지 내 [사이비의료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조치절차

신고접수

 

법률검토

 

자료수집

 

대응조치

 - 의협 홈페이지

   사이비의료신고센터

   or 이메일

 - 위법사항 여부 검토

    (사이비의료대응팀

     전담 변호사)

 - 사실여부 확인 및

   기타 증거자료수집

 - 검찰,경찰 등

    고소·고발

 - 복지부 및 보건소

   신고를 통한 행정조치

 

   ◯ 문의사항: 대한의사협회 사이비의료대응팀(02-6350-6570)

 

 


첨부 : 사이비의료행위 신고서 양식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첨부파일1 첨부_180704_(신고서)사이비의료신고센터.hwp 첨부_180704_(신고서)사이비의료신고센터.hwp (다운 3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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