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언론에서 레지던트 입국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대학 병원 레지던트는 공무원 혹은 사립학교 교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금품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 이라고 말한바 있다고 합니다. 2.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보도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어, 의학계 내부적으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된 기사입니다. 3. 이에 의학회는 학회가 아래 사례들을 유념하시어 입국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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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서울 한 대학병원 00과, 새로 들어온 1년차 레지던트들에게 1인당 1000만원씩을 걷음. 전남 한 대학병원 00과, 입국한 레지던트들로부터 300만~500만원씩 입국비로 걷음. ☞ 사례 2) 한 대학병원 00과, 신입 레지던트에게 수백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과 사무실에 기부토록 함. ☞ 사례 3) 경남 한 대학병원, 신입 레지던트들에게 돈을 모아 수입차를 사라고 지시하였고, 구입한 차로 전공 교수의 기사 역할을 지시함. 끝.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8년도 10월 1일
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1/201810110024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