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심평원 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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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3-07-14 | 조회수 | 1,173회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5409호(2023. 7. 10.)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민감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이의신청, 재심사 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안내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심사평가원 서비스’ 홍보에 대해 협조 요청해 온바, 관련 사항을 전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일자) `23.8.1.부터 ※요양기관 혼선 최소화를 위해 3개월(`23.8.~10.)간은 우편통보도 병행 함.
○ 단순ᆞ청구 오류 예방을 위한‘심사평가원 서비스 바로알기 - (접수 전ᆞ후)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 (통보방식) 단순ᆞ청구 오류 심사조정은 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 ※ 세부 내역은 '첨부' 참조
첨부: 1. 심평원 공문 1부. 4.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심평원 서비스 바로 알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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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_(심평원 공문)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안내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심사평가원 서비스’홍보 협조 요청.pdf (다운 69회) | ||||
첨부파일2 | 2_이의신청 관련 변경사항 및 홍보 협조 안내 1부.hwp (다운 64회) | ||||
첨부파일3 | 3_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지 조회방법 1부.hwp (다운 42회) | ||||
첨부파일4 | 4_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심평원 서비스 바로 알기 1부.hwp (다운 43회) | ||||
첨부파일5 | 5_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안내(리플릿) 1부.pdf (다운 39회) | ||||
첨부파일6 | 6_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안내(리플릿) 1부.pdf (다운 4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