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13개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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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3-03-28 | 조회수 | 1,207회 |
* 문서번호 : 비대위1511-00074(2023.3.28)
1.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 의결(’23.02.18)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2. 현재 국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부의요구 안건을 표결하는 등 안건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르면 3월 30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안 저지를 위한 전국 궐기대회 개최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투쟁방안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전국 궐기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바, 여러 사정으로 바쁘시겠지만,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다만, 동 궐기대회는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3.30) 통과를 전제로 계획됨에 따라 국회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궐기대회 행사 개요(안) - 집회명 : (가칭)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13개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3. 4. 9(일) 14:00 / 숭례문 ~ 시청역 구간 (집회 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두행진 예정) - 주최 :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 참석대상 : 전국 의사회원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등
나. 추후 안내 예정사항 - 국회 본회의(3.30)에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통과시, 행사 세부사항 및 참석회신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재안내할 예정임. 끝.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