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요청(보건복지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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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2-05-13 | 조회수 | 2,043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836(2022.5.11.)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기관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신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첨부와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오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해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례 - 물리치료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어 신고 - 간호사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근무하는 영상을 본인의 SNS에 올려 조치 요청
첨부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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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보건복지부 공문.pdf (다운 17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