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급증 언론보도 관련 협조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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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2-04-05 | 조회수 | 2,011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567 (2022. 3. 28.)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일부 안과의원에서 실손보험 지급 기준 강화 전 브로커를 동원해 백내장 수술을 다량으로 실시 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이와 같이 의료기관이 브로커를 이용해 환자를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대절하는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됨을 고지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상기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567공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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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백내장수술 급증 언론보도 관련 협조 요청.pdf (다운 177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