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에 따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기준 완화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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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2-01-24 | 조회수 | 7,351회 |
1. 관련
2. 코로나 19 지속 확산에 따른 병원 내 환자 감소 및 의료인의 외부활동 수행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준변경 필요성이 인정된 전문과목(진단검사의학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에 한하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흉부외과) 선천성 심장질환수술 5례 참여요건 면제
- (진단검사의학과) ① 외부 학술회의 1년에 8회, 4년간 32회 참석요건 기준을 4년간 24회로 완화,
- (재활의학과) 병원 외부 봉사 연 1회 참여요건 면제
3. 따라서, 해당 전문과목학회에서는 레지던트 4년차에게 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수련 기간 내(2월까지)에 변경된 내용의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함을 안내하여 주시고, 대한의학회에서는 2022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대한 검토를 지속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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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코로나19에 따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기준 한시적 변경 안내.pdf (다운 43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