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협조 요청 안내 | |||||
---|---|---|---|---|---|
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1-10-27 | 조회수 | 2,741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83호(2021. 10. 1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일부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간호사 등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와
○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수술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무로, 간호사 등의 설명 및 수술동의서 징구는 업무 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함.
첨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83 공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
첨부파일1 | 첨부_[공문] 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협조 요청.pdf (다운 17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