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12월 보수교육)(질병관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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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3-12-12 | 조회수 | 1,097회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4095 (2023. 12. 1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12월 내) 보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려온바, 이를 전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년~’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
** 과태료: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5만원, 3차이상위반 100만원 (의료법 시행령 제45조 [별표2])
▲ 상기 교육 이수 여부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첨부 : 2023년도 책임자교육 안내문 1부
질병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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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31212-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12월 보수교육) (질병관리청)-시행.pdf (다운 40회) | ||||
첨부파일2 | 의과)23년도 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_한국방사선의학재단(231211).pdf (다운 54회) | ||||
첨부파일3 | 치과)23년도 책임자교육 안내문_대한영상치의학회(231211).pdf (다운 2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