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12월 보수교육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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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3-12-19 | 조회수 | 1,102회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4172 (2023. 12. 18.)
2. 질병관리청에서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일정 추가(안내) 및 ‘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23년 12월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려온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5만원, 3차이상위반 100만원(의료법 시행령 제45조 [별표2])
*‘23년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중 ‘95년~‘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
* ‘25년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중 ‘22년도 안전 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자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께서는 ‘책임자 선임일자’와 ‘교육 이수일자’를 토대로 ‘23년도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확인하시어 미이수한 경우 교육 이수 요망
▲ 동 교육 이수 여부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12월 일정
첨부 : 공문 및 2023년도 책임자교육 안내문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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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문]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12월 보수교육 추가).pdf (다운 46회) | ||||
첨부파일2 | 의과)23년도 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_한국방사선의학재단(231218).hwp (다운 42회) | ||||
첨부파일3 | 치과)23년도 책임자교육 안내문_대한영상치의학회(20231218).hwp (다운 3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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