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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본진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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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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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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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기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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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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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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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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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검사 Routine |
227.44 |
1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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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신경계의 질환에만 산정하되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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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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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뇌사판정을 위한 검사 for Brain Death |
227.44 |
12,600 |
나-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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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검사 Electromyograp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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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111-FA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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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에 100%를 가산한다.(가1), 나2), 다3), 라4), 마(1)5), 마(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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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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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지 [편측] Upper Extremity |
482.13 |
26,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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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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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지 [편측] Lower Extremity |
482.13 |
26,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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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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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간 Trunk |
482.13 |
26,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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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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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두부 Head |
482.13 |
26,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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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Oth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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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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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두근 Laryngeal Muscle |
626.71 |
3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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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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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문 또는 요도괄약근 Rectal or Anal Muslce |
482.13 |
26,710 |
나-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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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전도검사 [운동신경, 감각신경 각각] Nerve Conduction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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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21-F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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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지 [편측] Upper Extremity |
482.13 |
26,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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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지 [편측] Lower Extremity |
482.13 |
26,710 |
|
|
|
다. 체간 Trunk |
482.13 |
26,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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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두부 Head |
482.13 |
26,710 |
나-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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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경전도검사 Other Nerve Conduction Stu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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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복신경자극검사 Repetitive Nerve Stimulation Test |
482.13 |
26,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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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텐실론, 네오스티그민등의 약제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사용된 약제는 "제2장 산정지침 (3) (나)"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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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경흥분도검사 Nerve Excitability Test |
97.83 |
5,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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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목반사검사 Blink Reflex Study |
482.13 |
26,710 |
나-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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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유발전위검사 Evoked Potent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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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성감각유발전위 [상지1),하지2),체간3),두부4)]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
563.90 |
31,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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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동유발전위 [상지6),하지7),두부8)] Motor Evoked Potential |
563.90 |
31,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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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각유발전위 [전체시야1), 절반시야2) 각각] Visual Evoked Potential |
579.31 |
3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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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각유발전위 Auditory Evoked Potent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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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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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건유발전위 Cognitive Evoked Potenti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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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0 |
나-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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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검사 [각각 산정] Intelligence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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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능검사 Intelligence Test |
272.39 |
15,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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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림지능검사 Pictorial Test of Intelligence |
120.94 |
6,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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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성숙도검사 Social Maturity Scale |
105.78 |
5,860 |
나-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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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각각 산정] Personality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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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네소타 다면적인성검사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
134.33 |
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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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장완성검사 Sentence Completion Test |
97.47 |
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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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샤검사 Rorschach Test |
199.08 |
1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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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제통각검사 Thematic Apperception Test |
185.02 |
10,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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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림검사 [인물화 또는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Pictorial Test |
106.88 |
5,920 |
나-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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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척도 검사 Dementia Rating Scale[GDS1), CDR2) 각각] |
209.15 |
11,590 |
나-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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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및 기억력검사 Psychological Test for Perceptual and Memory Ability |
83.39 |
4,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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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및 비뇨기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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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56 |
E6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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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류역학검사 [X-Ray 포함] Urodynamic Study |
1,661.71 |
92,060 |
나-656-1 |
E6561 |
|
방광내압측정 Complex Cystometrogram |
550.61 |
30,500 |
나-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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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능검사 Renal Function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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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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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색소배설시험 [농축 및 희석시험] Dye Excretion Test |
48.51 |
2,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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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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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구체여과치,신혈류량,요소제거율 Glomerular Filtration Value, Renal Blood Flow, Urea Clea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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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 근골 기능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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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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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근력검사 Manual Muscle Test |
70.02 |
3,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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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월1회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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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기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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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01 |
E7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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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장애평가[X-ray 포함] Swallowing Difficulty Evaluation [using X-r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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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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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검사식이의 재료대로 99.27점을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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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영제는 "제3장 산정지침 (1) (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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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투시비용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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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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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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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천자를 치료목적(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본 분류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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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8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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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802 |
C8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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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천자 [간단한 검사 또는 관절액이동술 포함] [편측] Arthrocente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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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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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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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1 |
G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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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 |
418.44 |
23,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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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C-Arm형 영상증폭장치(Television Image Intensification System)를 이용하여 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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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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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촬영 Fluorosco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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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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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단적 Diagnos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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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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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재적(조영제주입료, 스팟트촬영료포함) Interven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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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제9장 중재적 방사선시술 항목중 [유도료별도산정]으로 기재된 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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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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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6 |
KK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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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간내주사 Perineural Inj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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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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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건초내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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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9 |
KK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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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 주사 Intraarticular Injection |
127.53 |
7,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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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제2장 제4절의 [천자] 주. 1(천자를 치료목적(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본 분류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에 의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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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마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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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경차단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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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신경차단술시 사용한 약제(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제, 조영제 등 )는 약가표에 따라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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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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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 신경차단술 Epidural Nerve B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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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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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회성 차단 Single Block |
425.50 |
23,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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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천자 또는 카테터를 삽입하여 일회 약제 주입한후 카테터를 제거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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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4 |
LA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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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Block of Peripheral Branch of Spinal Nerve |
348.65 |
19,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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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대소후두신경(occipital nerve), 상후두신경, 후두신경, 횡경막신경, 척추부신경, 액와신경, 견갑신경, 늑간신경, 장골서혜신경, 장골하복신경, 음부신경, 좌골신경, 폐쇄신경, 대퇴신경, 외측대퇴피신경 이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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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5 |
LA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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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Spinal Nerve Plexus, Root or Ganglion Block |
312.29 |
17,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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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경신경총, 방척추신경근(경추, 흉추,요추, 미추 및 천추), 요천골신경총,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이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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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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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Sympathetic Plexus or Ganglion Block |
236.58 |
1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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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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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단한 것 Sim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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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성상신경절이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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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이학요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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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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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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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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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는 1일 2회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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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01 |
MM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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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열치료 Superficial Heat Therapy |
10.86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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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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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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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냉치료 Cold Thera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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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한냉치료와 온열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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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에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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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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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콜드팩 Cold Pack |
10.86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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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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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동치료 Cryotherapy |
15.91 |
880 |
사-102 |
MM020 |
|
심층열치료 [1일당] Deep Heat Therapy |
14.72 |
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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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초단파치료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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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치료 [1일당] UV ray irradiation |
6.14 |
340 |
사-104 |
MM070 |
|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
43.99 |
2,440 |
사-105 |
MM090 |
|
맛사지치료 [1일당] Massage Therapy |
55.16 |
3,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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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감염 및 외상으로 인한 연부조직유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기로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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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06 |
MM101 |
|
단순운동치료 [1일당] Simple Therapeutic Exercise |
58.49 |
3,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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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근육기능장애와 관절기능장애에 대해 각종 운동 , 자세교정운동 등을 포함하여 1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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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 또는 제3절에 분류된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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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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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일반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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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헐적 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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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10 |
MM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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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욕 [1일당] Paraffin Bath |
34.63 |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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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한센병전문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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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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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료 [1일당] Hydrothera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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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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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기욕치료 Steam Bathing |
37.18 |
2,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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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043 |
|
나. 정규욕조치료 Regular Tube |
106.50 |
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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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분이상 전신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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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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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조욕치료 Contrast B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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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전욕 치료 Whirl Pool Bath |
106.50 |
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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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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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족,지 Extrem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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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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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신 Whole Bo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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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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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버드탱크 치료 Hubbard T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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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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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견인치료 Intermittent Traction Thera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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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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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추견인 Cervial |
74.09 |
4,100 |
|
MM052 |
|
나. 골반견인 Pelvic |
86.02 |
4,770 |
사-113 |
MM060 |
|
전기자극치료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
50.83 |
2,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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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마비근자극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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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14 |
MM080 |
|
간섭파전류치료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
60.15 |
3,330 |
사-115 |
MM085 |
|
운동치료 [1일당] Therapeutic Exerci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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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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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 '나' 및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3절에 분류된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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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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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합운동치료 Complex |
99.44 |
5,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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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전산화된 등속성운동기구를 제외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근력강화운동과 기능훈련 등 30분 이상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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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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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속성 운동치료 Isokinetic |
105.87 |
5,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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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속성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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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17 |
MM161 |
|
운동점차단술 [근육당] Motor Point Block |
366.43 |
2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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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동시술시 사용된 약제, 신경파괴제, Teflon coating needle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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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19 |
MM190 |
|
압박치료 [1일당] Pneumatic compression |
54.54 |
3,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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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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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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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추신경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는 1일 2회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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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순작업치료와 복합작업치료는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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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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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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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치료 [1일당] Pool Thera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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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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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행풀치료 Walking Pool Therapy |
13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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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뇌졸중,두부손상, 신경계의 이상 등으로 대기중에서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경우 보행 및 보행에 필요한 하지근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1로 중점적으로 30분정도 풀내의 평행봉을 이용한 혼자서기, 체중이동, 균형잡기등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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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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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신풀치료 Whole Body Pool Therapy |
198.66 |
1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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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근육, 신경계 이상등으로 대기중에서는 체중부하가 곤란하여 스스로 근력강화 및 유연성등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풀내에서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1로 중점적으로 30분이상 튜브 등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사지의 움직임을 이용한 여러가지동작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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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22 |
MM105 |
|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
198.33 |
1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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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1로 중점적으로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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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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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 Occupational Thera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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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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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순작업치료 Simple |
59.12 |
3,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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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2인이상의 환자를 상대로 동시에 10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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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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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합작업치료 Complex |
81.50 |
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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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1로 중점적으로 10분 이상~30분정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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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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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수작업치료 Special |
125.09 |
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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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다양한 치료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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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24 |
MM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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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
114.39 |
6,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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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인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1로 중점적으로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등 일상생활동작 적응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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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25 |
MM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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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Neurogenic Bladder Training |
109.89 |
6,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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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척수손상, 뇌졸중,두부손상, 말초신경손상 등으로 인해 스스로 배뇨를 하지 못하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배뇨반사를 자극하고 방광내압의 증가, 요도괄약근이완등의 방법으로 배뇨를 유도하면서 간헐적으로 도뇨를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도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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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26 |
MM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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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
161.37 |
8,940 |
사-127 |
MM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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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 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
77.85 |
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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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 등을 주사후 약15분정도 스트레치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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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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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에 2이상의 동통유발점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부위를 불문하고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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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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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사회사업 Rehabilitative Social 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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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재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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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는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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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 다」 는 각각 주1회 산정하되, 치료기간중 2회 이내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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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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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력조사 Individual History Taking |
93.86 |
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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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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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사업상담 Social Work Counselling |
93.86 |
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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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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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정방문 Home Visiting |
309.93 |
17,170 |
사-129 |
MM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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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재활치료 [1일당] Rehabilitative Breathing Therapy |
59.22 |
3,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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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유발성흡기폐활량계 등 기구를 사용한 호흡운동, 체위배액치료 등 호흡재활치료를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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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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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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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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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트 및 이동치료 Mattress or Mobilization Training |
146.68 |
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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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이동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매트훈련, 이동훈련, 경사대훈련 및 의자차훈련 등을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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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행치료 Gait Training |
146.68 |
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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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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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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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0 |
MM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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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치료[1일당] Infra Red Ray Irradiation |
7.94 |
440 |
사-31 |
MM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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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치료[1일당] Ultraviolet Ray Irrad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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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2 |
MM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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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욕[1일당] Drug bathing |
125.95 |
6,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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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각종 약물을 혼합한 약수에 전신욕을 20~30분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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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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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 [1일당] Intermittent (Positive or Negative) Pressure Breathing Treatment |
166.26 |
9,210 |
사-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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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fluidized therapy [실리콘 베드] [1일당] |
472.78 |
26,190 |
사-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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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위 양압호흡치료 [1일당] BIPAP Treatment |
207.22 |
11,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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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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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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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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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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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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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수술후 처치료는 수술 익일부터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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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된 거즈,탈지면,붕대,반창고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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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날에 「다」와「라」,「마」와「사」,「바」와 「자」 또는 「아」와 「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라」, 「사」 또는 「자」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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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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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Suction Drainage or Tracheostomy Suction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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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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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좌욕 Sitz B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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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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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체위변경처치 Position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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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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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음부간호 Perineal C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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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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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통목욕 간호 Tub B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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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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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침상목욕간호 Bed B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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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 |
M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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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흡입[1일당] Oxygen Inha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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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산소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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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1 |
M0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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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흡입치료[1일당] Nebulizer Trea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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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1일1회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소아, 노인, 안면마비, 의식불명 등 일반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환자의 천식발작 치료시에는 1일3회, 천식지속상태 치료시에는 1일 6회까지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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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sposable Neblizer kit, Mask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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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 |
M0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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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뇨 [1회당] Nelaton Catheter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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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6 |
M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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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카테타 설치 Foley Catheter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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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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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관장제포함] En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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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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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물저류관장 Drug Ret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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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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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스관장 G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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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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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관장 [글리세린 관장, 생리식염수 관장, 에스에스 관장 등] Oth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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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7-1 |
M0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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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분변제거술 Finger En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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