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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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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코드 KCPM 분류 상대가치점수 금액(원)
제1장 기본진료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10 신경학적 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F6101 가. 일반검사 Routine 227.44 12,600
주 : 1. 신경계의 질환에만 산정하되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2.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나. 뇌사판정을 위한 검사 for Brain Death 227.44 12,600
나-611 근전도검사 Electromyography
FA111-FA116 주 : 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에 100%를 가산한다.(가1), 나2), 다3), 라4), 마(1)5), 마(2)6))
F6111 가. 상지 [편측] Upper Extremity 482.13 26,710
F6112 나. 하지 [편측] Lower Extremity 482.13 26,710
F6113 다. 체간 Trunk 482.13 26,710
F6114 라. 두부 Head 482.13 26,710
마. 기타 Others
F6115 (1) 후두근 Laryngeal Muscle 626.71 34,720
F6116 (2) 항문 또는 요도괄약근 Rectal or Anal Muslce 482.13 26,710
나-612 신경전도검사 [운동신경, 감각신경 각각] Nerve Conduction Study
F6121-F6122 가. 상지 [편측] Upper Extremity 482.13 26,710
나. 하지 [편측] Lower Extremity 482.13 26,710
다. 체간 Trunk 482.13 26,710
라. 두부 Head 482.13 26,710
나-613 기타 신경전도검사 Other Nerve Conduction Study
가. 반복신경자극검사 Repetitive Nerve Stimulation Test 482.13 26,710
주 : 텐실론, 네오스티그민등의 약제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며 사용된 약제는 "제2장 산정지침 (3) (나)"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나. 신경흥분도검사 Nerve Excitability Test 97.83 5,420
다. 순목반사검사 Blink Reflex Study 482.13 26,710
나-618 뇌유발전위검사 Evoked Potential
가. 체성감각유발전위 [상지1),하지2),체간3),두부4)]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563.90 31,240
나. 운동유발전위 [상지6),하지7),두부8)] Motor Evoked Potential 563.90 31,240
다. 시각유발전위 [전체시야1), 절반시야2) 각각] Visual Evoked Potential 579.31 32,090
라. 청각유발전위 Auditory Evoked Potential 34,660
마. 사건유발전위 Cognitive Evoked Potential 31,240
나-620 지능검사 [각각 산정] Intelligence Test
가. 지능검사 Intelligence Test 272.39 15,090
나. 그림지능검사 Pictorial Test of Intelligence 120.94 6,700
다. 사회성숙도검사 Social Maturity Scale 105.78 5,860
나-621 인성검사 [각각 산정] Personality Test
가. 미네소타 다면적인성검사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134.33 7,440
나. 문장완성검사 Sentence Completion Test 97.47 5,400
다. 로샤검사 Rorschach Test 199.08 11,030
라. 주제통각검사 Thematic Apperception Test 185.02 10,250
마. 그림검사 [인물화 또는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Pictorial Test 106.88 5,920
나-622 치매 척도 검사 Dementia Rating Scale[GDS1), CDR2) 각각] 209.15 11,590
나-623 지각 및 기억력검사 Psychological Test for Perceptual and Memory Ability 83.39 4,620
[신장 및 비뇨기 검사]
나-656 E6560 요류역학검사 [X-Ray 포함] Urodynamic Study 1,661.71 92,060
나-656-1 E6561 방광내압측정 Complex Cystometrogram 550.61 30,500
나-657 신기능검사 Renal Function Test
E6571 가. 색소배설시험 [농축 및 희석시험] Dye Excretion Test 48.51 2,690
E6572 나. 사구체여과치,신혈류량,요소제거율 Glomerular Filtration Value, Renal Blood Flow, Urea Clearance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61 도수근력검사 Manual Muscle Test 70.02 3,880
주 : 월1회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소화기 기능검사]
나-701 E7011 연하장애평가[X-ray 포함] Swallowing Difficulty Evaluation [using X-ray]
E7012 주 : 1. 검사식이의 재료대로 99.27점을 별도 산정한다
2. 조영제는 "제3장 산정지침 (1) (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방사선 투시비용 등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천자]
주 : 1. 천자를 치료목적(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본 분류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2. 만8세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나-802 C8020 관절천자 [간단한 검사 또는 관절액이동술 포함] [편측] Arthrocentesis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다-101 G0400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 418.44 23,180
주 : C-Arm형 영상증폭장치(Television Image Intensification System)를 이용하여 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102 투시촬영 Fluoroscopy
G0430 가. 진단적 Diagnostic
G0440 나. 중재적(조영제주입료, 스팟트촬영료포함) Interventional
주 : 제9장 중재적 방사선시술 항목중 [유도료별도산정]으로 기재된 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제5장 주사료
마-6 KK061 신경간내주사 Perineural Injection
KK062 주 : 건초내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마-9 KK090 관절강내 주사 Intraarticular Injection 127.53 7,070
주 : "제2장 제4절의 [천자] 주. 1(천자를 치료목적(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본 분류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주 : 신경차단술시 사용한 약제(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제, 조영제 등 )는 약가표에 따라 실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바-22 경막외 신경차단술 Epidural Nerve Block
LA221 가. 일회성 차단 Single Block 425.50 23,630
주 : 천자 또는 카테터를 삽입하여 일회 약제 주입한후 카테터를 제거한 경우에 산정한다.
바-24 LA240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Block of Peripheral Branch of Spinal Nerve 348.65 19,320
주 : 대소후두신경(occipital nerve), 상후두신경, 후두신경, 횡경막신경, 척추부신경, 액와신경, 견갑신경, 늑간신경, 장골서혜신경, 장골하복신경, 음부신경, 좌골신경, 폐쇄신경, 대퇴신경, 외측대퇴피신경 이 해당한다.
바-25 LA250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Spinal Nerve Plexus, Root or Ganglion Block 312.29 17,300
주 : 경신경총, 방척추신경근(경추, 흉추,요추, 미추 및 천추), 요천골신경총,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이 해당한다.
바-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Sympathetic Plexus or Ganglion Block 236.58 13,110
LA261 가. 간단한 것 Simple
주 : 성상신경절이 해당한다.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주 :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는 1일 2회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사-101 MM010 표층열치료 Superficial Heat Therapy 10.86 600
주 :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을 포함한다.
사-101-1 한냉치료 Cold Therapy
주 : 1. 한냉치료와 온열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2. 장비에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MM011 가. 콜드팩 Cold Pack 10.86 600
MM012 나. 냉동치료 Cryotherapy 15.91 880
사-102 MM020 심층열치료 [1일당] Deep Heat Therapy 14.72 820
주 :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초단파치료 등을 포함한다.
자외선치료 [1일당] UV ray irradiation 6.14 340
사-104 MM070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43.99 2,440
사-105 MM090 맛사지치료 [1일당] Massage Therapy 55.16 3,060
주 :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감염 및 외상으로 인한 연부조직유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기로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06 MM101 단순운동치료 [1일당] Simple Therapeutic Exercise 58.49 3,240
주 : 1. 근육기능장애와 관절기능장애에 대해 각종 운동 , 자세교정운동 등을 포함하여 1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 또는 제3절에 분류된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 :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일반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간헐적 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사-110 MM042 파라핀욕 [1일당] Paraffin Bath 34.63 1,920
주 : 한센병전문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한다.
사-111 수치료 [1일당] Hydrotherapy
MM041 가. 증기욕치료 Steam Bathing 37.18 2,060
MM043 나. 정규욕조치료 Regular Tube 106.50 5,900
주 : 20분이상 전신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049 다. 대조욕치료 Contrast Bath
라. 회전욕 치료 Whirl Pool Bath 106.50 5,900
MM044 (1) 수,족,지 Extremities
MM045 (2) 전신 Whole Body
MM046 마. 하버드탱크 치료 Hubbard Tank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Intermittent Traction Therapy
MM051 가. 경추견인 Cervial 74.09 4,100
MM052 나. 골반견인 Pelvic 86.02 4,770
사-113 MM060 전기자극치료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50.83 2,820
주 : 마비근자극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사-114 MM080 간섭파전류치료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60.15 3,330
사-115 MM085 운동치료 [1일당] Therapeutic Exercise
주: '가', '나' 및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3절에 분류된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MM102 가. 복합운동치료 Complex 99.44 5,510
주 : 전산화된 등속성운동기구를 제외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근력강화운동과 기능훈련 등 30분 이상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103 나. 등속성 운동치료 Isokinetic 105.87 5,870
주 :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속성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17 MM161 운동점차단술 [근육당] Motor Point Block 366.43 20,300
주 : 동시술시 사용된 약제, 신경파괴제, Teflon coating needle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사-119 MM190 압박치료 [1일당] Pneumatic compression 54.54 3,020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 :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중추신경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는 1일 2회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순작업치료와 복합작업치료는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4.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21 풀치료 [1일당] Pool Therapy
MM047 가. 보행풀치료 Walking Pool Therapy 134.28
주 : 뇌졸중,두부손상, 신경계의 이상 등으로 대기중에서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경우 보행 및 보행에 필요한 하지근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1로 중점적으로 30분정도 풀내의 평행봉을 이용한 혼자서기, 체중이동, 균형잡기등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MM048 나. 전신풀치료 Whole Body Pool Therapy 198.66 11,010
주 : 근육, 신경계 이상등으로 대기중에서는 체중부하가 곤란하여 스스로 근력강화 및 유연성등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풀내에서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1로 중점적으로 30분이상 튜브 등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사지의 움직임을 이용한 여러가지동작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사-122 MM105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198.33 10,990
주 :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1로 중점적으로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23 작업치료 Occupational Therapy
MM111 가. 단순작업치료 Simple 59.12 3,280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2인이상의 환자를 상대로 동시에 10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MM112 나. 복합작업치료 Complex 81.50 4,520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1로 중점적으로 10분 이상~30분정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113 다. 특수작업치료 Special 125.09 6,930
주 :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다양한 치료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24 MM11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114.39 6,340
주 : 1인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1로 중점적으로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등 일상생활동작 적응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25 MM120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Neurogenic Bladder Training 109.89 6,090
주 : 척수손상, 뇌졸중,두부손상, 말초신경손상 등으로 인해 스스로 배뇨를 하지 못하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배뇨반사를 자극하고 방광내압의 증가, 요도괄약근이완등의 방법으로 배뇨를 유도하면서 간헐적으로 도뇨를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도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사-126 MM151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161.37 8,940
사-127 MM131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 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77.85 4,310
주 : 1.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 등을 주사후 약15분정도 스트레치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132 2. 동시에 2이상의 동통유발점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부위를 불문하고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사-128 재활사회사업 Rehabilitative Social Work
주 : 1. 재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2.「가」는 치료기간중 1회만 산정한다.
3.「나」,「 다」 는 각각 주1회 산정하되, 치료기간중 2회 이내만 산정한다.
MM141 가. 개인력조사 Individual History Taking 93.86 5,200
MM142 나. 사회사업상담 Social Work Counselling 93.86 5,200
MM143 다. 가정방문 Home Visiting 309.93 17,170
사-129 MM290 호흡재활치료 [1일당] Rehabilitative Breathing Therapy 59.22 3,280
주 : 유발성흡기폐활량계 등 기구를 사용한 호흡운동, 체위배액치료 등 호흡재활치료를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30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주: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가. 매트 및 이동치료 Mattress or Mobilization Training 146.68 8,130
주 :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이동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매트훈련, 이동훈련, 경사대훈련 및 의자차훈련 등을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나. 보행치료 Gait Training 146.68 8,130
주 :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사-30 MM300 적외선치료[1일당] Infra Red Ray Irradiation 7.94 440
사-31 MM310 자외선치료[1일당] Ultraviolet Ray Irradiation
사-32 MM320 약욕[1일당] Drug bathing 125.95 6,980
주 : 각종 약물을 혼합한 약수에 전신욕을 20~30분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36 간헐적호흡치료(양압호흡 또는 음압호흡) [1일당] Intermittent (Positive or Negative) Pressure Breathing Treatment 166.26 9,210
사-38 Air fluidized therapy [실리콘 베드] [1일당] 472.78 26,190
사-40 양위 양압호흡치료 [1일당] BIPAP Treatment 207.22 11,480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본 처치]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주 : 1. 수술후 처치료는 수술 익일부터 산정한다.
2. 사용된 거즈,탈지면,붕대,반창고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같은날에 「다」와「라」,「마」와「사」,「바」와 「자」 또는 「아」와 「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라」, 「사」 또는 「자」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한다.
M0137 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Suction Drainage or Tracheostomy Suction etc.
M0141 마. 좌욕 Sitz Bath
M0143 바. 체위변경처치 Position Change
M0151 사. 회음부간호 Perineal Care
M0153 아. 통목욕 간호 Tub Bath
M0155 자. 침상목욕간호 Bed Bath
자-4 M0040 산소흡입[1일당] Oxygen Inhalation
주 : 산소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자-4-1 M0045 증기흡입치료[1일당] Nebulizer Treatment
주 : 1. 1일1회 산정을 원칙으로 하되, 소아, 노인, 안면마비, 의식불명 등 일반흡입제 사용이 곤란한 환자의 천식발작 치료시에는 1일3회, 천식지속상태 치료시에는 1일 6회까지 산정한다.
2. Disposable Neblizer kit, Mask의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자-5 M0050 도뇨 [1회당] Nelaton Catheterization
자-6 M0060 유치 카테타 설치 Foley Catheterization
자-7 관장[관장제포함] Enema
M0076 가. 약물저류관장 Drug Retention
M0073 나. 개스관장 Gas
M0077 다. 기타 관장 [글리세린 관장, 생리식염수 관장, 에스에스 관장 등] Others
자-7-1 M0074 직장분변제거술 Finger E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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