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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1조 제1항 및 제16조 나.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8.전공의 파견 수련 원칙 다. 2019년도 제10차 교육평가위원회(2019.11.05.) 2. 전공의 파견수련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및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8.전공의 파견수련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위 근거와 관련하여 전공의 파견수련 관련 규정을 안내해드리오니 전공의 파견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첨부 :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 안내 1부. 끝.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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