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인 단체 등 행사 자제 요청 (보건복지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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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06-16 | 조회수 | 3,595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653(2020.6.12.)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의료인 단체 등 행사 자제를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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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요청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연쇄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기존의 방역조치 연장 및 추가 조치 시행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공공시설 운영 중단과 불요불급한 행사 자제 등을 지속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치료의 최전선에서 애써주시는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고드리오니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➀ 現 시점부터 일일평균 확진자 수 10명 이내 등의 수준으로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개최 예정인 행사는 자제, 진행시 온라인 행사로 개최 ➁ 불가피한 경우 자율적 방역지침* 마련 및 준수 철저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회의, 출장 등)을 준수하되, 보건의료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형태로 운영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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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보건복지부 공문.pdf (다운 22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