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신속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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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1-02-04 | 조회수 | 3,569회 |
1. 관련근거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580(2021.2.2.)
2. 「소방시설법 시행령」(2019.8.6.)에 의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서는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 (2022.8.31.까지)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지난 2월 1일 남해병원(경남 남해군) 화재에서 신속한 화재감지, 화재경보 및 관계자의 빠른 대처로 원활한 인명대피가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3. 이에 소방청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 설비가 빠른 시일 내에 소급 설치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로 첨부와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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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급 대상 : 2,411개소(2020.12.31.기준)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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