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제40대 제4차 연수교육 시행ㆍ평가단 운영위원회(2021.1.29) 나. 제40대 제140차 상임이사회 보고(2021.2.3)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연수교육 시행ㆍ평가단에서 대내⁃외적 필요에 의한 논의를 거쳐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첨부드린 연수교육 지침[제2021-1호]을 숙지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침과 관련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각 연수교육기관에 있으므로 지침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안내 사항 1)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 연장 가) 배경: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개최 예정되었던 오프라인 연수교육들이 연이어 취소되어 회원들의 2020년도
연수평점 이수(8시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
시행에 대해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인정 기간을
연장함. 나) 연장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 온라인 연수교육 진행방식은 기존과 동일 [첨부 #1,2 참조] 라) 온라인 연수교육 신청시 또는 교육일 전까지 대한의사협회가 로그인하여 수강자의 형태로 볼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로그인용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비고에 기재하시거나 이메일(kmaedu@hotmail.com)로 제출
(*연수교육 모니터링, 질관리 및 정도관리에 필요)
2) 「연수교육시행규정」개정에 따른「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 가) 배경: 교육기관의 연수교육 평점 신청시 기재된 주최기관과 실제 주최기관이 상이함이 발견되어(평점 승인 직후)
교육기관의 허위 신청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 나) 연수교육시행규정 제23조(제재) - <신설> 3. 연수교유 신청시 혀위내용이 포함된 경우 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바. 처분조치 - <신설> ④ 허위 신청 적발시 (주최, 주관, 공동주관 관련 미기재 등 해당교육 신청 이후부터 해당) - 1년 단위 - 1회: 기관 경고 (공문 발송) - 2회: 기관 취소
3) 기타 안내사항 ○ 공동주관 (2020.6.17 시행, 제2020-1호 연수교육 지침으로 안내한 바 있음) - 연수교육기관과 연수교육기관 및 산하단체(자기관)의 공동주관만 인정 • 연수교육기관과 비교육기관, 연수교육기관의 자기관(子)과 연수교육기관의 자기관(子)의 공동주관 불인정 (사례) 불인정: ① A연수교육기관의 자기관과 B연수교육기관의 자기관 ② A연수교육기관과 비(非)교육기관 인 정: A연수교육기관의 자기관과 A연수교육기관의 자기관 - 정식 연수교육기관이 다른 교육기관과 공동주관할 경우 ‘해당 기관명’ 입력
첨부: 1. [제2021-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 2. 대의협 제442-4738호(시행 2020.07.20)관련 붙임자료(온라인 연수교육 세부사항 추가 안내)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