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홍보 협조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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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1-03-22 | 조회수 | 2,806회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619호(`21.03.17)
2. 위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21.01.19.)의 일환으로 즉각분리(`21.03.30.시행)된 0~2세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일시 위탁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규로 추진중으로 신규 보호가정 모집을 위해 동 사업의 홍보를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가정 전문자격요건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 자격 충족(*전문교육시간(20시간) 이수 후 예비보호가정 선정)
첨부 : 관련 공문 및 자료(리플렛,웹포스터,카드뉴스). 일체.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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