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1137 (2021. 6. 7.)
2. 상기 호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된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법 제22조, 제23조는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EMR)의 작성 및 보존 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ᆞ수정된 경우 추가기재ᆞ수정된 진료기록부 등 및 추가기재ᆞ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 이라 한다)로 작성ᆞ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ᆞ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의료법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수정 시 기재되어야 하는 전자서명 관련 주요 내용 〇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하여야 함 〇 진료의무기록부의 내용을 추가기재·수정할 때에는,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보존
되도록 저장되어야 함 〇 진료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형사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적용 대상이 됨 ※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865 관련)
다. ‘20년 6월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관련 포털 emrcert.mohw.go.kr 참조)를 통해 전자서명 기능 등 인증기준이
충족된 EMR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이 인증된 EMR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첨부 :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 -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