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1년~25년) 수립 및 시행계획 알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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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1-06-17 | 조회수 | 2,938회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관리과-1631(2021.6.15.)
2.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체자원법」에 따라 병원체자원 국가 책임기관으로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1년~’25년) 및 ’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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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질병관리청 공문.pdf (다운 199회) | ||||
첨부파일2 | 첨부2_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1_`25) 및 21년 시행계획_질병관리청(최종).pdf (다운 1,437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