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따른 사망진단서 작성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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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1-11-19 | 조회수 | 2,731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884호(2021. 8. 3.)
2. 최근 일부 법원에서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 중 ‘사망장소’란에 구체적인 주소가 미기재된 경우(또는 행정동까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망신고를 반려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3. 사망진단서는 의료법상 법정 서식으로 이를 작성한 의사가 환자의 사망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병원 도착 전 사망, 사망장소 불분명 등) ‘장소 불명’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첨부와 같이 회신하여 왔습니다,
4. 이에 해당 유권해석을 송부하여 드리오니, 사망진단서 발급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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