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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81 (2024.3.1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제2024-45호(‘24.3.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제2024-45호)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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