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근로기준법 개정(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대회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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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1-11-12 | 조회수 | 2,473회 |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19, 320호
2. 상기 근거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거나 기재사항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임금명세서 교부 안내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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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관련 안내문.pdf (다운 246회) | ||||
첨부파일2 | 첨부2_(참고자료)[서식17-2]임금명세서.hwp (다운 16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