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참고 서식 및 관련 자료 배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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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1-11-19 | 조회수 | 1,241회 |
1. 관련근거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홍보자료를 마련하여 안내드린 바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하위법령에 의거하여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거나, 기재사항 누락,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일선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3. 추가적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임금명세서 작성, 양식 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참고 서식을 마련 (첨부2)하였으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도 '임금명세서 만들기' 제작 프로그램 개발[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보급 예정('21.11.19. 예정)]을 하였음을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4.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마련한 참고서식(첨부2) 및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설명자료(첨부3)를 제공드리고자 하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첨부: 1. 임금명세서 교부등 개정 근로기준법령 시행 관련 협조요청 공문(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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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임금명세서 교부등 개정 근로기준법령 시행 관련 협조요청(고용노동부).pdf (다운 210회) | ||||
첨부파일2 | 첨부2_(참고자료)임금명세서 서식.hwp (다운 164회) | ||||
첨부파일3 | 첨부3_임금명세서 관련 설명자료(고용노동부).pdf (다운 9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