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여부 진단검사 안내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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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1-06-21 | 조회수 | 2,897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062 (2021.06.18)
2. 위 호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이 공포·시행 예정 (2021.06.23)됨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예정자(대학(원)생, 현직 교사 등)의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여부’ 진단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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