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 진료장비 지원 사업(무상 모니터 지원) 중단을 위한 재 협조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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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1-07-16 | 조회수 | 2,754회 |
1. 관련 근거 :
2.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체계의 붕괴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 대한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비대면 진료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중단을 지속적으로 회원님들께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현행 의료법에 배치된다는 의료계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규제챌린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이는 코로나 종식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2020년 9.4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5.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약속인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 마련의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정부에 요구함과 동시에 화상진료 장비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특정 민간업체를 통한 무상 모니터를 제공받지 말 것과 기 지원 받은 모니터를 해당 업체에 반납해 줄 것을 거듭 재요청 드리오니,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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