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 관련 제출기한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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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4-06-17 | 조회수 | 130회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TF)-317(2024. 6. 14.)
2. 상기 근거와 관련 비급여 보고 제출기한이 다음과 같이 2주간 연장된바 6월 30일까지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 하여 자료제출 하시어,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 피해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비급여 보고 자료제출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한 회원들의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 보고기한 : 2024. 6. 30.(일)까지 자료제출 가능
나. 제출방법 :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보고시스템에서 제출 * 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다. 행정비용지원금 : 6. 14.(금)까지 정규서식을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기관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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