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신종 악성코드, 랜섬웨어 및 정보보안 강화 수칙 준수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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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04-16 | 조회수 | 4,065회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2807(2020. 4. 7.)
2. 상기 호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장한 신종 악성코드, 랜섬웨어 및 정보보안 강화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종악성코드 주요 내용 및 정보보안 강화 수칙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작동하면 가장 먼저 coronavirus.bat이 실행되어 컴퓨터 내에 COVID-19라는 숨김 폴더를 만들고, ‘윈도우 작업 관리자’와 ‘사용자 접근 제어’를 비활성화 시키며, 바탕화면 또한 변경함
나. 악성 랜섬웨어 주요 수법 및 예방 방안 통해 이루어지며 시스템 침투 후 모든 서류들을 암호화하거나 삭제하고 사용자에게 금전 요구 시스템 복구를 하는 것이 어려움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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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정보보안 강화 협조 공문 1부.pdf (다운 27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