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행위에 따른 환자 사망 관련 의사 법정구속 관련 탄원서 제출을 위한 협조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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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09-22 | 조회수 | 3,105회 |
1. 최근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고자 장폐색 의심 환자에 장정결제를 투여한 후 환자사망을 사유로 법원에서 선의로 진료를 행한 의사에게 금고 10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번 판결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필수 의료’를 더욱 위축시켜 의사가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할 의료서비스의 저하라는 심각할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항소심 진행시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국 의사회원들에 대하여 의사의 법정구속 판결의 심각성과 부당성을 알리고, 첨부와 같이 의사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따라 탄원서 서명에 많은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탄원서 연명부 서명용지(원본) 제출요청
나. 회신기한 : 1차-2020. 9.28.(월)까지
다.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팀 유주헌 대리(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층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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