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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편협 자문 내용 정치적, 법적 이용 삼가 위한 면책 조항 안내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20-10-26 조회수 3,110회

<의편협 자문 내용 정치적, 법적 이용 삼가 위한 면책 조항>
 
의편협이 연구출판윤리 사안에 대하여 자문한 문건을 법적 소송에 활용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중매체에 공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건을 활용하는 것은 자문 목적에 벗어나므로 모든 회원단체는 의편협에 자문할 때 면책조항(disclaimer)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문하고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책조항(disclaimer): 의편협이 자문한 기록에 대하여 의편협은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윤리는 특정 지역, 시기, 전문가 집단의 보편적인 상식이지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각의 판단이 반드시 옳고 다른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윤리 규범을 오늘의 잣대로 재는 것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만약 지금 우리가 최선이라고 하여 시행한 많은 규범이 미래에 윤리에 어긋난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생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법체계 내에서 최선의 행동을 소급하여 재단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피해야만 합니다. 윤리는 법이 아니고 윤리를 법으로 규정하여 판단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출판윤리는 편집인, 발행처, 저자, 심사자 사이에서 지키고 해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안에서 저자가 반응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해명으로 문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인이 저자 소속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에서 권장하는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즉, 학술지 내에서 해결할 출판윤리 문제 또는 이미 해결한 문제가 기관에 전하여져서 연구자가 다시 소명하여야 하는 일은 피하여야 합니다.

 

            오래 전에 출판한 논문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윤리 문제를 동원하는 경우 또는 특정인을 현재의 직위에서 퇴출시키는 목적으로 출판윤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역시 재고가 필요합니다. 연구출판윤리에서 핵심은 피험자 안전과 피험자 정보 보호입니다. 출판윤리는 가치판단 문제이기에 시각에 따라 다른 견해를 낼 수 있고 자칫 법적 소송에 휘말려 양쪽 모두 연구 활동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편협은 편집인을 지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학회를 지원하므로 학회 회원도 같은 공동체 식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최고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 COVID-19 대유행에 대처하는 수준이 우리나라 현재 과학과 의학의 수준입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편집인과 연구자 여러분이 연구출판윤리에 대한 어려움이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의편협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편집인이나 연구자를 돕는 차원의 자문이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이나 법적 소송에 자료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자문 목적으로 나가는 모든 문서에는 이 면책 조항을 적으므로 회원 단체에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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