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마스크 비치(유상 또는 무상) 협조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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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0-11-12 | 조회수 | 3,169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578('20.11.0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10.13.)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11.13.)을 앞두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및 동행자 등이 마스크 훼손 · 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각급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비치(유·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3.. 이에 안내하여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