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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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1-06-15 | 조회수 | 3,088회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1137 (2021. 6. 7.)
2. 상기 호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된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법 제22조, 제23조는 의료인의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EMR)의 작성 및 보존 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나. 의료법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수정 시 기재되어야 하는 전자서명 관련 주요 내용 형태로 저장하여야 함 되도록 저장되어야 함 형사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적용 대상이 됨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865 관련)
다. ‘20년 6월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관련 포털 emrcert.mohw.go.kr 참조)를 통해 전자서명 기능 등 인증기준이 충족된 EMR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이 인증된 EMR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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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 공문-20210608.pdf (다운 23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