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지원사업 의료기관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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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4-06-03 | 조회수 | 662회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개선부-2914(2024. 5. 29.)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미참여 의료기관 및 의료인 교육 미이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회원들이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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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송대상 및 일정
- 의료인 교육 미이수 의료기관 : 6,863개소 - 발송일자 : 2024. 5. 29.(수)
* 첨부 : 1. 금연치료 미참여 기관참여 절차 및 안내문 1부.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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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_금연치료미참여기관참여 절차 및 안내문.Zip (다운 16회) | ||||
첨부파일2 | 2_금연치료의료인교육이수 절차 및 안내문.Zip (다운 17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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