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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사용 안내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24-06-26 조회수 49회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4266호(2024. 6. 24.)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희귀 난치병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를 직접 수입 공급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에 잔여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인 제품이 공급된 경우 유효기한이 경과

    되어도 교환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알려온바, 이를 전달 드리오니 일선 의료 현장에서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우선 사용 안내사항

 

  ○ 의료기관에서 구입한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교환 및 반품


   - 교환 · 반품기간 : 제품의 공급일자로부터 90일 이내
   - 교환 · 반품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공급관리팀) , 케어캠프(주)


  
  ○ 의료기관에서 구매한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는 제품의 사용기한(유효기한) 만료 6개월 미만의 제품

     부터 우선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 사용기한(유효기한) 만료 6개월 미만의 제품이 공급된 경우 상기

       교환 · 반품 가능 기간(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과 관계없이 언제든 교환 · 반품 가능합니다.

 

  ○ 문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이상우 팀장 02-860-4402, 이래현 선임연구원 02-860-4404)

 

 

 

 


* 첨부 : 1.‘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사용 관련 홍보 요청 공문 1부.
             2.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리플렛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첨부파일1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사용 관련 홍보 요청.pdf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사용 관련 홍보 요청.pdf (다운 7회)
첨부파일2 희소공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리플릿.pdf 희소공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리플릿.pdf (다운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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