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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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6-02-24 | 조회수 | 3,597회 |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으로 지정*(첨부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제반 규정 준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재활 치료 및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유관단체에서는 첨부 공고를 소속 회원 기관 홍보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첨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문(2026. 2. 20.)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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